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공제받을게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받기는 방법을 홈텍스를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꼭 사용하세요.
현금 영수증
소비자가 어디서 얼마의 현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한 금액을 일 년간 모아 본인이 내야 할 소득세에서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기존 신용카드 (이중 결재가 조금 불안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라서 조금...)
- 주민등록 번호 (개인정보라서 조금...)
-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사업자는 이 방법이 좋지만...)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아주 편리해요)
기존 신용카드는 단말기를 잘 사용 못하시는 분이 계산하면 현금도 받고 카드도 결제하는 실수를 안 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서 싫습니다. 휴대전화나 주민번호 입력은 계산하시는 분 눈치가 보이기도 하니 꺼려지네요.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절 수없는 상황이라 하게 되지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비자 (총급여의 20%를 초과 부분 )
- 직장인은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현금 사용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사업자
-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인정받습니다.
-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받기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 신청/제출 ] 선택
3. 왼쪽 첫 번째 [ 일반 신청/제출 ] >>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
4. 소비자라면 [ a의 [ 전용카드 신청하기 ] 신청
5. 사업자라면 [ b의 [ 전용카드 신청하기 ], 혹은 [ 기타 카드 등록하기 ]에서 전용카드 신청
6. 본인의 회원 가입 시 주소가 나타나며 변경이 없다면 [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완료되었습니다.
7. 며칠 후 우편물에 동봉되어 옵니다.
8. 현금 지출 시 같이 내시면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해서 아르바이트생 눈치 안 보게 됩니다.
- 현금만 사용하게 되는 자녀에게 주시면 세금을 아껴 줍니다.
- 요즘은 등록해서 발송하니 [ 전용카드 등록하기 ] 안 하고 사용합니다.
- 사업자의 [ 기타 카드 등록하기 ]는 본인 이외의 팀장 이나직 원에게 구매를 대행할 때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를 내면 사업자용 현금 지출 증명이 됩니다. (본인 카드를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
- 대형 마트, 편의점처럼 바코드 리더기가 있는 곳은 편리합니다.
- 사실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더 편리합니다.
- 앱 설치 자체는 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 켜고 제시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공제받을게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받기는 방법을 홈텍스를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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