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특례 조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지 않았다면 합하여 12개월의 휴직을 두 번 나누어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시 고용보험에 의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며 최대 100%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각 자녀(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당 12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별도로 일 년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 1년식 엄마 2년, 아빠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휴직기간 | 급여계산 | 최대범위 |
1~3개월 | 급여의 80% | 70만원 ~ 150만원 |
4~12개월 | 급여의 50% | 70만원 ~ 120만원 |
실제 지급액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a. 예시 A 300급여를 받는 근로자
예시A 300만원 | 급여계산 | 급여적용 |
1 ~ 3개월 | 300 x 80% = 240 > 150한도 | 150만원 |
사후지급금 = 150 x 25% = 37.5 만원 공제하고 지급 | 112만5천원 | |
4~12개월 | 300 x 50% = 150 > 120한도 | 120만원 |
사후지급금 = 120 x 25% = 30 만원 공제하고 지급 | 90만원 | |
총급여 = 112.5만원 x 3개월 + 90만원 x 9개월 = | 1,147만 5천원 |
2.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 육아휴직기간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의 25%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합니다.
- 예시 A) 37.5 x 3개월 + 30 x 9개월 = 382만 5천 원
3. 육아휴직 자격
- 근무일수가(고용보험 납부)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한 번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 휴직 1개월 지난 후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완료 후 한 번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확인서를 별도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 증명자료(사업주가 접수하거나 임금대장 등 사본 접수)
- 이상 사업주가 휴직을 접수했을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 급여산정 | 급여범위 |
1~3개월 | 급여의 100% | 70만원 ~ 250만원 |
4~6개월 | 급여의 80% | 70만원 ~ 150만원 |
7~12개월 | 급여의 50% | 70만원 ~ 120만원 |
실제 지급액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7. 육아휴직 급여 부부 순차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차례로(동시가 아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더 많이 지급하는 특별 혜택.
- 두 번째 휴직하는 사람은 3개월 급여 100%를 지급합니다.(상한 250만 원)
- 사후 지급금 제도 없이 100% 바로 지급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 궁금증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A. 법률 위반에 해당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Q.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은?
A.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6개월 사용하고 내년에 6개월 사용 가능?
A. 2번에 나누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A.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자동 연장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9.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a.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b.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육아휴직급여 계산 특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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