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자기 차량(자차)을 수리 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여 수리하는 방법과 자기 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 만약 지불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자차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고 하며 자기 혼자 사고를 내거나, 차량 간 사고 시 본인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에 자기 차량 수리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수리비 전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계약 시 설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자차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 차의 낡은 부분을 고치고 싶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정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1. 자차 자기 부담금 예시
가입자의 95%가 자차 부담금을 수리비용의 20%에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에 가입합니다. 다음 예시는 자기 부담금 20%, 할증금액 200만 원인 경우의 자차 자기 부담금 예시입니다.
총수리비 | 손해의 20% | 자차 자기부담금 |
50만원 | 10만원 | 2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40만원 | 4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할증금액을 200만 원으로 계약 시 수리비용이 199만 원까지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등급이 올라가게 되며, 무사고 특약 등 제한으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2. 사고 시 자기 부담금 예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자기는 최소 20, 최대 50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할증기준 200만 원은 보험사 부담액 기준으로 아래 총 수리비 249만 원도 할증기준이 아닙니다.
총수리비 | 자기부담금 | 보험사부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249만원 | 50만원 | 199만원 |
1500만원 | 50만원 | 1450만원 |
3. 할증금액 선정
보험계약 시 할증금액 200만 원과 자차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50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보험금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할증 기준 높으면 | 할증 기준 낮으면 |
할증금액 200만원 | 할증금액 50만원 |
납입 보험금이 높음 | 납입 보험료가 낮고 |
자기부담금이 높음 | 자기부담금이 낮고 |
할증 가능성은 낮아짐 | 할증 가능성이 높아짐 |
200만원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없음 |
200만원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있음 |
4. 대물, 자차, 쌍방 과실
대물사고 | 자차사고 | 쌍방과실 |
원상회복 의무 O | 원상회복 의무 X | 원상회복 의무 △ |
렌트카, 교통비 O | 렌트카, 교통비 X | 렌트카, 교통비 △ |
자기부담금 X | 자기부담금 O | 자기부담금 △ |
보험료 할증 X | 보험료 할증 △ | 보험료 할증 △ |
- 자차는 차량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며 고치던 고치지 않던 소유주 마음입니다.
-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방 차는 고쳐야 하지만 본인 차는 고치던 고치지 않던 본인 마음입니다.
- 사고 시 무조건 자신의 차량은 수리하지 말고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다면 할증금액을 고려하여 수리합니다.
5. 대물 보험 할증 막기
본인 과실로 상대방 차와 본인 차를 수리해야 할 때 두 차량 수리비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때 합계 200만 원이 넘지 않거나 조금 넘을 때는 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고 자신의 차량은 도색만 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2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여 합계 2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보험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쌍방과실
쌍방과실 사고 7 : 3판 결시 본인 차량 수리비 100, 상대 외제차 수리비 600인 경우, 본인의 차량 수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내차의 30% (30만 원) + 상대방 수리비의 30% (180만 원) = 합계 210만 원. 이경우에 200만 원이 넘는 11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환입 제도를 활용하면 199만 원으로 할증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 | 상대 |
과실 | 30% | 70% |
수리비 | 100 | 600 |
30% | 30 | 180 |
70% | 70 | 420 |
계산법 | 30+180 | 70+420 |
부담금 | 210 | 560 |
7. 자기 부담금 돌려받기
위의 쌍방과실의 경우 본인 측이 부담한 수리비 21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170만 원을 지불).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측 수리비 70만 원을 주었는데 이때 본인이 부담한 40만 원을 본인이 먼저 받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30만 원 가지고 간다는 판결입니다.
상법 682조 조항
[ 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손해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급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디.
2015년 대법원 판결 [ 2014다 56211 전원합의체 ]
손해보험사가 제삼자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자기 부담금)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변호사 수임비가 기본 30만 원이고 수임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받아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자차) 시 자기 부담금 면제나 돌려받기 방법과 대법원 판례와 관련 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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